Beyond Housing, Revolutionizing Your Life.
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
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시장 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, 정비구역 및 그 면적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,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, 건축물의 주용도 ㆍ 건폐율 ㆍ 용적률 ㆍ높이에 관한 계획,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,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,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홍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(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ㆍ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의견제시 없이 60일 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)
이를 첨부하여 시 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,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, 주민설명회,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조합방식(민간) | 공공 재개발 |
---|---|---|
정비계획 입안(변경)제안 | 토지등소유자의 2/3이상 및 토지면적의 2/3이상 동의 | 상동 |
추진위 설립 | 토지등소유자 1/2이상 동의 | - |
조합설립 인가 | 토지등소유자 3/4이상 및 토지면적의 1/2이상 동의(사업시행자로인정) | - |
건축심의 신청 | 조합 신청 가능(토지등소유자 동의 제외) | 토지면적의 2/3이상 동의(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동의 요건을 갖춘 경무 제외) |
사업시행계획 인가 | 총회 의결 | 토지면적의 3/4이상 및 토지면적의 1/2이상 동의(사업시행자로 인정) |
인가서류 접수 및 처리 | 건축법 제31조 및 건축법 시행 규칙 제22조의 2등에 의거 허가 권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(세움터)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| 상동 |
01
정비기본계획 및02
조합설립/03
조합설립인가04
사업시행05
조합원06
관리처분07
이주 및 철거08
착공09
준공인가10
해산 및 정산